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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이나 거짓·과장으로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318곳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8일 “이들 기관들은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과도한 가격할인, 이벤트 등 의료법 위반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들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3항) 위반사항이다.

두 기관은 2017년 1월 한 달간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를 모니터링해 과도하게 환자를 유치하거나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점검했다.

게재된 의료광고 4693건에 대한 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은 총 1286건으로 환자 유인성이 과도한 의료광고 1134건(88.2%), 거짓‧과장광고 67건(5.2%), 유인성 과도 및 거짓‧과장문구 광고 85건(6.6%)이었다.

매체별로는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와 어플리케이션에 게재된 3682건 중 1137건(30.9%), 의료기관 홈페이지 1011개소 중 121개(12%)가 의료법 위반이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 관리‧감독을 통해 의료기관 간 경쟁 질서의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과도한 가격할인 등 유인 광고는 환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하는 등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할 수 있고, 거짓‧과장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하여 올바른 의료서비스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과 소비자는 환자유인, 거짓‧과장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조사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알려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환자 유인행위(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는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거짓·과장 의료광고(의료법 제56조제3항 위반)은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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