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소비자단체는 오는 9월 21일 시행을 목표로 행정예고한 ‘의료기관 발급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한 금액을 상향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상한액 재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환자·소비자단체는 7일, 성명서를 통해 행정예고 기간 동안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 대한의사협회는 고시 제정안에 비해 3배~30배 높아진 비합리적인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조정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행정예고한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재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라며,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된 고시 제정안을 의료계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재조정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사회 간담회,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에서 제증명수수료 관련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동안 환자·소비자단체가 제시한 의견 중에서 고시 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증명수수료 항목 표준화 및 상한금액 기준 고시 제정안에 환자·소비자단체가 동의한 이유는 제증명수수료가 의료기관마다 가격 차이가 수십 배나 나는 등 환자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의료계 입장만 내세운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조정안을 반대한다며, 보건복지부의 재논의 움직임에 대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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