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호스피스센터에 지정된 국립암센터 호스피스병동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4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말기 환자 진단 기준 마련 = 말기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단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진단하는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하여 각 질환별 말기환자에 대한 진단기준을 마련, 법 시행과 함께 관련 지침에 진단 기준 내용을 반영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법률 시행에 따른 관리기관에 대한 구성 및 운영규정 마련 = (공통)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 정책을 심의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마련했다. (호스피스)호스피스‧완화의료를 관리할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등의 관련한 지정 기준·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연명의료)연명의료 관련사항을 관리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관련 사항을 심의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연명의료계획, 호스피스 신청 등 주요사항에 대한 법정서식 마련 =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연명의료계획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 등 주요 서식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이번 법령 시행으로 말기 암환자뿐만 아니라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비암(非癌)질환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존기간이 길고 질환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비암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지내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모델을 마련했다.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4일부터 말기 환자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2차)을 실시한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20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게 된다.

박능후 장관은 “국립암센터가 중앙호스피스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그간 호스피스 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교육·훈련, 호스피스 연구, 사업계획 수립, 홍보 등 호스피스 정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국립암센터는 근거 기반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을 제안하고, 복지와 의료 전달체계를 통합하는 한국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체계 모델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주영 국립암센터 연구소장은 “국립암센터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호스피스 전달체계를 안정적으로 안착함으로써 보다 많은 말기질환자들이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국공립대학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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