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451만9000원으로 올해보다 5만2000원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으로뿐만 아니라, 2017년 현재 10개 부처 6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중위소득의 경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전전년 중위소득에 과거 3개년 중위소득의 평균증가율을 2회 반영하여 결정됐으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경기침체 등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하락함에 따라 기존 방식으로 할 경우 올해보다 1만5000원 줄어들게 된다.

이에 위원회는 수급자의 실질적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2017년 기준 중위소득에 2015년 대비 2016년 중위소득 실측값 증가율(1.16%, 5.2만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하 총괄․생계급여 소위원회 내에 실무 TF를 구성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향후 기준 중위소득 소득산정 자료원 변경 등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올해 말까지 검토키로 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또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5만6000원, 의료급여 180만8000원, 주거급여 194만3000원, 교육급여 226만원 이하 가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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