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붕대, 탈지면, 생리대 등 지면류 의약외품에 대한 제조관리 업무 자격자가 확대된다.

그동안 정규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던 것을 독학사나 학점인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9월11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면류제 의약외품은 환부의 보존·보호·처치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생리대,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말한다.

이번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범위 확대는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 정책에 맞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경우 학력과 상관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부의 국정과제와 철학을 실현하고 안전한 의약외품이 국민들에게 공급‧유통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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