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의약품 품목 허가‧심사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불만제로 오픈상담’을 시범운영한다.

의약품의 품질, 유효성‧안전성, 임상 등이 대상이며,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이다.

‘불만제로 오픈상담’은 의약품심사부 부장과 관련 담당 과장이 상담에 직접 참여해 민원처리의 만족도와 투명성을 높이게 된다.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식약처 민원상담실(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개최된다.

의약품심사부 관련 부서는 의약품심사조정과, 의약품규격과, 순환계약품과, 종양약품과, 소화계약품과, 약효동등성과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제약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해 허가·심사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만을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민원 만족도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