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의료사고 환자인 망인(1945년생, 남)의 공동상속인 전원이며,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행위를 시행한 의료인의 사용자로서 피신청인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법인이다.

망인은 종교적 신념상 타가수혈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당뇨, 고혈압, 협심증(15-16년 전), 만성신부전(2012년)으로 조혈제(네스프 프리필드시린지주 40-만성신부전 환자의 빈혈에 피하주사로 사용), 이뇨제(라식스정, 세토람정), 혈압강하제(올메텍정), 협심증치료제(시그마트정), 부정맥용제(인데놀정), 당뇨병용제(아마필정)를 복용중이던 과거력이 있었다.

망인은 2014. 12. 4. 09:56경 2주 전 발생된 흉통을 주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3개의 관상동맥 폐색 소견 하에 같은 달 5. 09:40경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CI)을 실시하여 5개의 스텐트 및 풍선삽입 시술을 받고, 집중치료실에서 심전도, 활력징후, 통증 등을 관찰한 후 이상 소견 없어 같은 달 6. 11:00경 항응고제(아스피린정, 피도그린정), 고칼륨혈증치료제(칼리메이트과립), 항고지혈증제(리피토정), 이뇨제(다일릭스, 세토람), 혈압강하제(올메텍) 2일분 지참하여 퇴원하였다.

망인은 2014. 12. 8. 피신청인 병원 심장내과 및 신장내과 외래 예약 진료시, 흉부방사선검사상 양쪽 늑막 반응 있고, 심전도상 빠른 심실 반응 동반된 심실세동 소견이 있었으며, 심장내과에서 항응고제(아스피린정, 피도그린정), 항고지혈증제(리피토정), 강심제·베타차단제(콩코르정) 30일분을, 신장내과에서 영양제, 비타민제 주사 및 이뇨제, 혈압강하제 7일분을 각 처방받아 귀가하였다.

망인은 2014. 12. 9. 가슴 통증 지속되어 신청외 ○○의원을 방문한 결과, 상세불명의 위염 진단 하에 소화불량 기능완화제(레보스톤정), 소화성궤양용제(유니자임정, 엑시티딘캅셀) 4일분을 처방받아 귀가하였다.

망인은 그 후 2014. 12. 15. 00:13경 토혈 및 혈변 주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실시한 혈액검사상 혈색소 수치 7.4g/dl로 수혈 치료 권유받았지만 종교적 문제로 수혈 거부한 후 02:20경 무수혈치료 가능한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망인은 2014. 12. 15. 03:10경 신청외 △△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80/50mmHg 맥박 92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6C이었고, 04:00경 혈색소(Hb) 수치가 5.8이었으며, 심전도상 ST분절 상승없는 심근경색(NSTEMI), 허혈성심질환(IHD) 의심 소견, 흉부방사선상 심비대, 흉수 소견, 심초음파상 심박구출율(EF) 30-34%로 좌전하행동맥, 좌회전동맥의 허혈성 손상, 좌심실 기능장애, 흉수 소견이 확인되어 무수혈프로토콜에 따른 치료 받았지만 혈색소 수치가 회복되지 않았고, 고체온 및 빈맥, 의식 저하 지속되다 같은 달 22. 19:40경 사망(직접사인: 급성 호흡부전, 패혈증 쇼크)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심장시술 이전에 망인에게 위 관련 질환 병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심장시술상 무언가 부주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시술 후 가슴 통증으로 12. 8. 병원을 재방문하여 X-ray검사를 받았을 때에도 바로 그 다음날 내과에서는 위염 진단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 때 이미 망인의 위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놓친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500,000원을 요구하고,(단, 이미 사태가 악화되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간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고, 그때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받아들이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이해함)

 

피신청인은 망인에게 시행한 스텐트 및 풍선확장술은 팔목의 요골동맥으로 시행하는 시술로서 위장관 출혈을 유발할 위험성이 없고, 시술 후 12. 8. 외래 진료시 망인이 경도의 가슴 불편감을 호소하긴 하였으나, 위장출혈을 의심할 활력징후 변화 및 위장관 증상 호소는 없었으며, 시술 후 항혈소판제 유지요법이 위장출혈의 지혈을 지연시킬 수는 있으나 항혈소판제를 복용하지 않는다면 스텐트내 혈전 발생 위험이 증가하여 예후가 더욱 불량하였을 것이며, 토혈로 응급실 내원시 혈색소 수치 7.4g/dl로 급성위장출혈을 진단하고 수혈을 권유하였으나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여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도 의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감정결과의 요지

협심증으로 약제 복용 중 2 주전부터 시작한 흉통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관상동맥조영술 소견상 3개의 관상동맥에 심한 협착 소견 보여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의 적응증이 되었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시술 자체와 위출혈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임상에서 알려진 것이 없으며, 시술 후 혈전 예방을 위하여 처방한 아스피린과 피도그린 복용 시 위장출혈의 보고가 있기 때문에 시술 동의서에 시술 후 항혈전제 복용으로 인한 출혈경향이 증가한다는 설명이 필요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진료기록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시술 전 위궤양 등에 대한 문진이 필요하나 의무기록지에 확인하였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으며, 항혈전제 투약 시 위장 출혈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본 환자의 경우와 같이 노인이나 신부전 환자에서는 위산분비억제제인 proton pump inhibitor를 미리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진료상 과실 유무

경피적 관상동맥술상의 과실로 인해 위출혈이 발생했는지 여부

위출혈은 당해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시술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위출혈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임상에서 알려진 것이 없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경피적 관상동맥술상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항혈전제 장기간 투여에 따른 처치의 적절성 여부

망인에게 위출혈이 발생한 당시는 항혈소판제 30일분을 복용하고 있던 중으로서, 피신청인 의료진은 시술 후 망인에게 항혈소판제 유지 요법을 시행함에 있어, 혈전 예방을 위하여 항혈전제인 아스피린정과 피도그린정을 함께 처방하면서도 위산분비억제제는 동반 처방하지 않았는바, 문헌상 두 가지의 항혈전제 투약 시 위장 출혈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망인과 같이 노인이나 신부전 환자에서는 위산분비억제제인 proton pump inhibitor를 미리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항혈전제를 투약함으로써 불가피한 부작용으로서 위출혈의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나아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 항혈소판제 유지 요법 역시 침습 행위로서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서 위장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는 이상, 투약 전에 망인에게 시술 후 항혈전제 복용으로 인한 출혈경향이 증가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항혈소판제 복용에 따른 유·불리를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하나, 퇴원 시 단순히 부작용이 기재된 복약지도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진료기록부 기재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은 설명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출혈 발생 이후 패혈증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데에 대해서는 이러한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망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수혈 거부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신청인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처리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자료제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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