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복지법의 바람직한 재개정을 위한 세미나’가 22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열렸다.

신경정신의학계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재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정신보건법 개정의 근거로 내세운 각종 자료들이 왜곡된 통계들로 꾸며졌다는 지적도 함께 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한용)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2일 서울대치과병원 대강당에서 ‘정신건강복지법의 바람직한 재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울산대병원 안준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부의 법 개정 근거 중 강제입원율, 장기입원일수, 선진국 사례 등에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오류들은 정신과 전문의들조차 착각하게 할 수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먼저 65%라는 높은 비자의입원율을 독일 17.1%, 영국 13.5%, 이탈리아 12%와 단순 비교한 점이 문제라고 했다. 한국은 재원 환자 중앙값 기준으로, 유럽은 연간 입원환자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인구 10만 명 당 연간 비자의입원 숫자는 우리나라와 유럽이 비슷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자의입원이 적다는 것이 안 교수의 주장이다.

덧붙여 유럽은 지금도 법 위반 환자에 대해선 엄격한 강제입원이 적용되고, 자의입원에서 비자의입원 전환도 자의입원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신개정법’ 시행후 1개월 만에 자의입원 비율이 약 15% 늘어나 비자의입원 비율을 추월했다고 발표한 것은 ‘착시’라고 밝혔다.

안 교수는 “5월30일 개정법 시행 직전부터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들을 설득해 자의입소로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법 시행전인 5월15일까지 ‘시·군·구청장에 의한 보호 의무자 입소’가 전체 입소자의 30% 전후를 유지했으나 시행후 3주일이 지난 6월21일 기준으로 후견인 신청중인 4.9%를 제외하고 모두 자의입소로 전환됐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김기영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학회는 먼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프로토콜을 구성해 기준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사실상 인권보호는 국가가 맡아야 하는 일이기에 학회는 의사에게 정당한 대가나 보상도 주지 않고 과중한 책임만을 부여한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함께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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