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위원장(왼쪽), 추무진 회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은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한 지역보건법은 특정 직종을 우대한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보건소장 의사 임용률이 40% 수준인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권고라며, 대한의사협회의 반대 입장에 공감을 표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지난 21일 추무진 의협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추무진 회장은 “현행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 본연의 업무로 규정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보건의료 최고전문가인 의사가 보건소장을 맡는 것이 타당하며,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현행 지역보건법은 더욱 잘 준수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양승조 위원장에게 분명히 전했다.

이어 추 회장은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두말할 나위 없이 의사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국회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양승조 위원장은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현재도 의사가 아닌 직종이 보건소장이 되고 있으며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률이 4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협 입장에 공감을 표하고, “이는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며,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양 위원장에게 전달한 의협의 의견서에도 보건소의 제대로 된 기능 정립 및 국민건강수호를 위해 현행 규정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관련 전문 인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과 관련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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