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동민 의원

의사의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의료취약지 등에서 의사의 방문진료를 확대하기 위한 ‘의사 왕진 활성화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의사가 방문 진료를 했을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가산한 별도 수가를 제공토록 한다는 것.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가 왕진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 기동민 의원측의 설명이다.

현재 국내에서 의사 왕진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동민 의원실에 따르면 이는 의사가 왕진에 나설 유인이 없기 때문. 현재는 방문진료 시 왕진료 수가 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진료비 외에 교통비 등의 비용을 실비 수준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보건복지부 고시에 규정돼 있을 뿐이다.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비용부담이 될 뿐더러, 의사도 수가 차이가 없어 굳이 병원을 벗어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의사 방문진료 활성화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기 의원측의 판단. 지역별 의료격차는 여전히 심하고, 의료취약지 개선을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밀어붙였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대면진료 불가능, 의료산업화 추진 가능성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집에 머무는 노인환자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기동민 의원은 “의료격차 해소, 저출산·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 방문진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 왕진에 대한 별도수가 산정 근거 마련이 첫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16명의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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