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이나 팔, 말초혈이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8월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장기기증 제도의 객관성·편의성을 위해 심장·폐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과 장기 등 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지난 2월 우리나라 최초로 ‘팔 이식’이 이루어진 이후 이식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팔’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 내용은 지난 4월 장기등 이식윤리위원회에서 장기이식법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지난해말 현재 이 분야 이식 대상자는 7021명(상지절단장애 1급 517명, 2급 6504명)이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말초혈’도 ‘장기 등’에 포함된다.

말초혈은 기증자에게 촉진제를 투여함으로써 골수 내 조혈모세포를 뼈의 외부로 유도해 성분헌혈과 같은 방식으로 채취한 혈액을 의미한다.

이는 2007년 골수 이식을 추월한 이래 현재에는 말초혈 이식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심장·폐 이식기준도 개선했다.

가산점 10개 항목 중 이식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기증자와의 나이·체중 차이 등은 삭제했다.

가산점 10개 항목 중 혈액형과 권역에 따른 우선배분 원칙을 적용하고, 이식과 연관성이 낮은 5개 항목(감염성 질환여부, 기증자와의 나이·체중·폐크기 차이, 원인질환의 유형)은 삭제하며, 3개 항목(대기기간, 기증전력, 나이)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한 신청인(기증 근로자의 사용자)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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