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대혈은행이 제대혈정보센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연구기관에 제대혈을 공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공급하면 처벌받는다. 형사처벌·허가취소 이외에도 영업정지·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신설해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제대혈 연구기관도 제대혈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과 함께 연구참여를 제한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차병원 제대혈 부정사용’ 이후 전수조사를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제대혈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부적격 제대혈도 적격의 경우과 같이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하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현재 제대혈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연구용 부적격 제대혈에 대해 일정한 비용을 받도록 해, 제대혈이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부적격 제대혈을 이용한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제대혈은행이 연구용으로 일정한 수량의 부적격 제대혈을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특정 제대혈은행과 연구기관 사이에서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대혈공급을 제대혈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차병원에서 제대혈 부정사용이 적발된 이후, 지난 2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 제대혈 은행 및 연구기관 40곳(제대혈은행 9곳, 연구기관 31곳)을 대상으로 연구용으로 제공된 부적격 제대혈의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들 연구기관이 수행한 제대혈 연구과제는 모두 105건이며, 연구용으로 공급된 부적격 제대혈은 1만4085유닛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수집한 총 제대혈은 12만 874유닛이며, 이중 적격 제대혈이 5만 2258유닛, 부적격 제대혈이 6만 8616유닛이다.

조사결과, 복지부는 제대혈 공급신고의무(제대혈법제27조제3항)를 위반한 4개 은행(서울시보라매병원, 차병원, 동아대병원, 녹십자)은 고발조치하고, 비밀누설금지의무(제38조제3항)를 위반한 1개 은행(차병원)은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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