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바이오의약품 등의 허가·심사 과정과 민원처리 결과의 투명성‧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19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민원상담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하는 ‘민원상담 전산이력 시스템’이 바로 그것.

시스템은 제품 개발부터 허가에 이르기까지 민원인이 상담한 내용 등을 DB에 기록해 민원인이 상담 결과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문자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제약사가 바이오의약품 중 신약 또는 신규 바이오의약품을 허가 신청할 경우 허가‧심사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식민원회의’ 대상을 기존에 허가되어 있는 바이오의약품 중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변경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평가원은 ‘민원상담 전산이력시스템’ 등을 통해 허가‧심사 투명성과 일관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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