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최영현)은 17일 보건산업교육본부(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에서 제약사, 유통업체,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예방 및 공정거래 특화과정’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시장 투명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

이번 교육에는 최근 회사들의 리베이트 예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총 77개의 업체에서 담당자 144명이 참석했다.

이날 임선정 공정위 사무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제약·의료기기 산업의 특성에 따른 정부의 리베이트 규제 관련 근거와 사례를 설명하고 공정거래법상 부당고객유인행위의 판단기준을 소개했다.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은 유통 투명화 정책의 추진 배경 및 방향에 대해 소개하였고, 박재우 사무관은 관련 약사법 기준과 사례,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범위에 대해 약사법 시행규칙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박진선 연구위원은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정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실무를 발표했다.

김성태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련 법적 분쟁 사례를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국제적 리베이트 규제 동향, 주요 리베이트 처분 및 업체 대응 사례를 들어 준법경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영현 원장은 “의약품·의료기기업체 및 유통업체들의 공정거래를 위해 특별히 기획된 이번 교육은 의약품·의료기기 산업의 윤리경영강화와 시장투명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리베이트 관련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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