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총 52만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 694만명의 7.5%가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7만원이며, 이 중 88.3%인 94만원을 건강보험공단(보험자)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집계한 ‘2016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51만9,850명으로 전년도 46만7,752명에 비해 5만2,098명이 늘어나 11.1%가 증가했으며, 전체 노인인구 694만396명의 7.5%를 점유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2012년 34만1,788명에 비해 2016년 51만9,850명으로 4년 동안 17만8,062명이 늘어나 52.1%가 증가, 노인인구 증가율 17.2%에 비해 4년 동안 34.9%P 증가했다.

2016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51만9,850명을 등급별로 보면 1등급이 4만917명으로 7.9%, 2등급 7만4,334명으로 14.3%, 3등급 18만5,800명으로 35.7%, 4등급 18만8,888명으로 36.3%, 5등급 2만9,911명으로 5.7%를 각각 차지했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연간 요양급여비(환자부담+공단부담금)는 5조52원으로 전년도의 4조5,226억원에 비해 10.7%가 증가했으며, 이 중 4조4,177억원을 공단이 부담하여 공단 부담률은 88.3%로 나타났다. 전년도 공단 부담률은 88% 보다 0.3% 증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6만7,761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94만2,415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공단 부담금 4조4,177억원 중 재가급여가 2조1,795억원으로 49.3%, 시설급여 2조2,382억원으로 50.7%를 차지했다.

재가급여 중에는 방문요양 공단부담금이 1조6,07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지급액이 1조9,84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장기용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31만3,013명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으며, 의사는 2015년 1,415명에서 2016년 1,683명으로 18.9%가 증가했다.

2016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916억원으로 직장보험료는 2조 5,943억원(83.9%), 지역보험료는 4,973억원(16.1%)이었다. 세대당 월평균보험료(개인부담기준)는 6,333원을 부과하였으며,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2,953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기요양기관은 1만9,398개소로 2012년 1만5,056개소에 비해 4,342개소가 늘어나 4년 동안 28.8%가 증가했다.

또 장기요양기관 1만9,398개소 중 재가기관이 1만4,211개소로 73.3%, 시설기관은 5,187개소로 26.7%를 차지했다.

 시도별로 보면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재가기관 2,963개소, 시설기관 1,599개소가 각각 분포했다.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은 서울로, 시설기관수는 2016년 기준 531개소로 경기도 시설기관수의 33.2% 수준이다.

또한, 2012년 대비 2016년 기준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재가기관은 32.4%, 시설은 19.9% 증가하여 기관 인프라는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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