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이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모네여성병원 결핵역학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의료기관 등 종사자 입사 또는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위험 분야 종사자는 해당 업무 배치 전에 결핵검진을 해야 한다.

또 신생아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업무 수행시 마스크 사용을 권고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모네여성병원 결핵역학조사’ 관련 브리핑을 갖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와 함께 결핵역학조사반을 꾸려 조사중”이라며, 향후 이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1일부터 시작됐으며, 10월20일까지 계속된다.

발표에 따르면 신생아 및 영아 800명을 대상으로 1차 결핵역학조사 검사 결과, 17일 현재 776명(97.0%)이 결핵검사(흉부 X선)를 마쳤으며, 활동성 결핵환자는 없다.

또 잠복결핵감염 검사(피부반응검사) 대상자 734명 중 694명(94.6%)이 검사를 마쳤고, 118명(17.0%)이 양성으로 확인돼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 중에 있다.

생후 4주 이내 영아 66명은 12주 예방약 복용 후 10월10일부터 2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사를 할 예정이다.

모네여성병원 직원 86명에 대한 결핵검사 결과, 추가 결핵환자는 없었고 신생아실 종사자 15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실시한 결과 2명(13.3%)이 양성으로 확인돼 예방적 치료를 받을 계획이다.

정기석 본부장은 후속조치로 △질병관리본부가 총괄 지휘하면서 보건당국(정부, 지자체)과 보호자 모임과의 신속한 소통강화를 위해 핫라인(결핵조사과장 박미선) 운영 △향후 5년간 해당 신생아 및 영아에 대한 결핵예방 관리 지속 △신생아 및 영아 이외에 해당 산모에 대한 결핵검사 이외에 잠복결핵감염 검사 추가 시행 △실손 보험 가입거부 등 불이익 방지 조치 및 지속적 모니터링 △모네여성병원 출산아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 진료거부 등 불이익 금지를 요청했으며, 진료거부 시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잠복결핵감염 양성자에 대한 치료비와 치료 중 부작용 발생 시 관련 검사비 등은 지원된다고 덧붙였다.

정기석 본부장은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결핵균에 감염되면 결핵으로 진행될 위험이 성인에 비해 높고 중증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도 크기 때문에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될 경우 예방적 치료를 반드시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 “국민들께서 결핵에 경각심을 갖고 2주 이상 기침 등 결핵증상이 있을 시 결핵검사를 받고, 평소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 위쪽(팔꿈치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하는 기침예절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