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인 1개소법’의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전국의 보건단체들이 적극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광역시의 5개 보건의료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1인 1개소법’ 사수를 천명했다.

울산시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5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서 변태섭 의사회장 등 5개 단체장은 ‘1인 1개소 법’ 취지는 면허자의 명예를 걸고 책임있는 진료를 함으로서 의료의 본질을 추구하며 환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보건문제가 상업적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있는 1인 다기관 운영 체계는 다분히 이윤 추구인 상업적인 목적이 우선시 되는 만큼 '1인 1개소'의 현행법의 합리성이 유지되어야 의료의 상업화를 차단하는 장치라는 주장이다.

변태섭 울산시의사회장은 “국민 보건문제는 보람과 사명감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무장 운영 병의원, 치과, 약국 등은 이윤을 도모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는 더욱 확산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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