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분야는 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대한의사협회 등으로부터 강력 반대에 부딪혔던 ‘원격의료’ 정책이 사실상 멈춰설 것으로 보인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는 보건분야를 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의료인간 원격의료는 현행 법률에서도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하고, 원양어선 등 제한적으로 의사-비의료인 간 원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분야는 빠져야 한다”고 말하고 “서비스산업발전법은 포괄적이어서 모든 부처가 해당되지는 않지만 보건복지와 관련된 건 당연히 주무부처가 참여해야 하고, 기재부에 이런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리화에 대한 입장도 반대를 분명히 했다.

앞서 국민의 당 김광수 의원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의료비 상승, 공공의료 약화, 과잉의료 등이 우려되는데 이것을 기재부가 추진하면서 복지부가 배제됐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 논란은 직역갈등으로 소모적 논쟁만 지속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곧 마무리하겠단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박 후보자에게 해결 방안을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직능 집단이 국민건강 확보라는 보다 높은 가치를 실현하는 데 어떤 도움 주고 받을 수 있는 지로 접근한다면 굳이 해결책을 못찾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면서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에 대해선 가능한 빨리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린이 입원비는 전액 국가 부담 보다는 최소 3-5% 정도 본인부담률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어린이부터 우선해 재난적 의료비라는 말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면서 “건보재정 20조 누적흑자가 있는 상황에서 3%면 아이들 입원비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다”며, 박 후보자의 의견을 물은데 대한 박 후보자의 응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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