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 부과 대상 및 산정방식이 구체화돼 내년 7월 시행에 들어간다.

월급외 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7월19일부터 8월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월급 외에 이자·임대 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 외 소득보험료를 부과하는 것. 연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2017년, 연 3400만원) 초과된 경우 기준 비용을 공제한 후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보험료 상·하한 규정 및 자동 조정도 내년 7월 시행에 들어간다.

보험료 상·하한은 2년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인상률과 연동해서 자동 인상되도록 규정했다.

상한은 본인부담분을 기준으로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를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기로 했으며, 하한은 직장 보수보험료와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를 동일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 다만 현행 지역보험료가 개정안의 최저보험료(1만3100원)보다 낮은 경우 현행 수준을 부담하도록 했다.

피부양자 요건도 강화했다.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연소득이 종합과세소득을 합산,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17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재산과표 합이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초과하면서 연 소득이 2인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17년, 1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과표 9억원을 초과하거나, 과표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연소득 2인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2017년, 1000만원) 초과 시 전환된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고,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경우로서 소득, 재산 기준 충족시에만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액을 경감케 된다.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경감해 현행 보험료를 낼 수 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득 파악률 제고, 소득에 대한 부과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토록 했다.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추진한다.

직장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퇴직에 따른 보험료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직장 근무 후 퇴직한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 적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한다.

이혼·사별한 비동거 자녀·손자녀와 형제·자매(노인, 청년, 장애인인 취약계층만 해당)도 피부양자 인정한다.

피부양자 축소를 기본 방향으로 하되,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이혼·사별한 ▴비동거 자녀 ▴비동거 손자녀 ▴형제·자매는 미혼으로 간주하고, 배우자의 새 부모도 부모와 동일하게, 소득·재산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성·연령·재산·자동차·소득으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이 폐지돼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가 기대하고 있다.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재산 공제 제도도 도입한다. 세대 구성원의 재산 과세표준액(과표)을 합산한 총액 구간에 따라 과표 500만원에서 1200만원의 재산은 공제해 부과한다.

또 소형차는 자동차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예를들어 ▴배기량이 1600cc 이하면서 가액 4000만원 미만인 소형차는 부과하지 않고 ▴배기량이 1600cc 초과-3000cc 이하이면서 4000만원 미만인 중형차는 자동차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사용 연수 9년 이상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위 2%의 소득과 상위 3%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해,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서민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경감하고, 부과기준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면, 현행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보완해 게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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