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등록·상담·홍보 등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상담실, 소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 2명 이상의 인력 등을 각각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을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의 경우 위탁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토록 하고, 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했다.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사업운영계획, 사업운영실적, 재정운영계획 및 재정운영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 위원이 정신 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