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본격 실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46개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한 701개 기관의 청렴도 측정과 257개 기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청렴도 측정은 지난 2002년부터 공공서비스 유경험자 및 공공기관 소속직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방식 등을 활용해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진단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41개중앙행정기관, 243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90개 시도 교육청 및 지원청, 198개 공직유관단체, 47개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 36개 국공립대학, 46개 공공의료기관 등 701개 기관의 2,300개 업무에 대해 민원인 등 24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오는 12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국민권익위는 올해 12개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한 257개 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부패취약분야 개선, 청탁금지 제도운영 등 39개 지표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내년 1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금년도 청렴도 측정대상에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규모가 크고 청렴문화 확산 파급효과가 큰 4개 기관을 추가하였다. 또한 청렴도가 높은 31개 기관은 시책평가에서 제외하고 청렴도가 낮은 23개 기관을 시책평가에 포함시켜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간 연계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렴도 측정에 공직자에 대한 청탁 관련 설문이 추가되었고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청탁금지법 교육 및 신고체계 구축, 변화사례 등 청탁금지 제도운영을 평가하는 지표가 신설되었다.

이와 함께 공직자 150만명에 대한 연 1회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청렴교육 강사 양성 및 강사 활용,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가 강화되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렴도 측정을 통해 각급 기관의 청렴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청렴도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시책평가를 통해 부패방지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등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간 선순환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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