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대의원회(의장 임수흠)는 집행부가 비급여인 제증명 수수료의 상한가를 규제하는 복지부의 고시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비급여의 정부 통제 빌미와 당초가 됐다며, 고시 발표까지 6개월 이상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직무유기’라고 강력 규탄했다.

대의원회는 지난 15일 제27차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 협회 회관 신축 문제와 최근 회원들의 반발을 불어일으킨 제증명 수수료 고시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제증명 고시에 대한 회원들의 들끊고 있는 격앙된 분노를 적극 수렴하여 복지부와 재논의,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등 전체 회원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보든 방법을 동원하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운영위원회는 현재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의협 집행부의 현안에 대한 회무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일단 법안발의부터 통과 때 까지의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통과 이후에 대외협력이사가 주무인 의무이사나 기획이사에게 알려서 문제점에 대한 대처를 유기적으로 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고시 발표까지 6개월 이상 동안 전혀 대응이 없었던 점 ▲복지부의 일방적인 진행이었다‘는 집행부의 변명은 집행부 스스로 할 일을 안했다는 것을 자인한 직무유기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담당 부서와 소통하며 접촉하고 물밑으로도 협상을 계속해서 발표전 까지 더 나은 결과물을 가져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 주무이사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요 현안에 대해 총괄하고, 해당되는 이사들이 유기적인 협조 하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과 책임을 해야하는 상근부회장과 회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증명서 수수료 관련해서는 몇가지 몇푼의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진단서 등에 대한 의사의 자존심과 전문성 의미가 완전히 무시되고 또 다른 비급여에 대한 정부 통제의 빌미와 단초가 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운영위원회는 집행부가 수수료 몇푼 올리는 식의 타협으로 마무리 한다면, 타협내용에 대해서 대의원들이나 회원들의 총체적인 의견을 물어서 판단을 해야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는 총체적인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의원회는 회원들의 민의를 적극 수렴하여 앞으로는 적극적이고도 선제적인 회무를 해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고, 이후 상황의 추이를 판단하여 필요하다면 대의원회 차원의 대처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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