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에서 ‘비뇨기과’ 명칭은 찾지못할 것으로 보인다.

진단방사선과나 소아과가 ‘영상의학과’ ‘소아청소년과’로 바뀐 것처럼 비뇨기과 전문과목이 ‘비뇨의학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비뇨기과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해당 전문과목의 명칭을 비뇨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 중에서의 비뇨기과 명칭을 비뇨의학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수련 이수 예정자 명부의 제출 기한을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변경했다.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복지부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병원의 전공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전공의의 파견수련과 관련, 모병원에서 자병원으로의 파견수련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전공의 수련 이수예정자 명부의 제출 기한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 하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되면 이 내용은 곧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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