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희 의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핵심인 ‘강제입원 방지’가 시행초기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은 14일 제도 시행 첫달인 6월 한달간 정신질환으로 강제입원한 경우 10명중 6명은 자체진단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시도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자체진단 현황’에 따른 것. 보건복지부가 ‘개정정신법’이 “연착륙되고 있다”고 강조한 이유가 밝혀진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정신과 강제입원 문제는 환자인권문제와 직결돼 반복적으로 지적 받아 왔으며, 지난해 9월14일 환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바 있다.

[표] 종별의료기관 입원건수, 자체진단입원 건수, 비율 비교(2017.6월 기준, 단위 : 건, %)

구 분

전체 자체진단입원

신규입원환자 자체진단입원

계속입원환자 자체진단입원

전체진단

자체진단

자체진단

비율

전체진단

자체진단

자체진단

비율

전체진단

자체진단

자체진단

비율

상급종합

182

46

25.3%

182

46

25.3%

0

0

-

종합병원

919

627

68.2%

233

31

13.3%

686

596

86.9%

요양병원

10,551

7,707

73.0%

2,230

236

10.6%

8,321

7,471

89.8%

요양시설

3,846

317

8.2%

41

2

4.9%

3,805

315

8.3%

병원

10,214

6,565

64.3%

2,797

297

10.6%

7,417

6,268

84.5%

의원

279

14

5.0%

70

4

5.7%

209

10

4.8%

총합계

25,991

15,276

58.8%

5,553

616

11.1%

20,438

14,660

71.7%

※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개정안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에는 국·공립 및 지정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1명과 다른 정신과 의료기관 전문의 1명이 2주 내에 진단해 입원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여 강제입원을 방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다만,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같은 의료기관 전문의가 추가진단을 통해 입원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실은 개정안이 시행(17.5.30) 됐음에도 불구하고 6월 한달동안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자체진단을 통해 입원한 환자의 비율이 전국 평균 58%여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 취지가 무색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시도별로는 신규·계속입원을 합한 전체 입원환자의 자체진단 입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75%)이었고, 경북(72.5%), 경남(67.8%), 충북(66.4%), 광주(63.6%), 부산(62.3%), 대구(56.3%), 경기(54.7%), 충남(52.0%) 등의 순이었다.

신규입원의 자체진단 비율은 11.1%로 전체진단건수 5553건 중 616건이었다. 그러나 계속입원의 경우 자체진단 비율이 71.7%로 매우 높았다. 자체진단건수는 1만4660건이다.

김승희의원은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자의입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6월 강제입원 환자 10명중 6명이 자체진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인권이 함께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 모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공립병원의 역할 강화와 안정적인 입원 진단을 위해 전문의 및 관련인력을 추가 충원하고, 국립대학병원에는 인력확보를 위한 예산지원방안을 검토·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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