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은 6개월 이내에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해야 한다. 이를 초과할 경우 100분의 20 이내로 이자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개입찰을 통해 서면으로 대금지급 시기를 명시한 경우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가 될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금결제 의무화 법안’이 조만간 입법예고될 예정이어서 의약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법안은 병원계와 의약품유통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일부 조항이 변경돼 입법화 될 전망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오는 12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대금결제 의무화 법안이 현재 규제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규제심사를 마치는 대로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 예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의료기관과 약국의 관심이 집중된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기존 국회에서 논의된 틀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결제 기한을 지키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까지도 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있다.

의약품유통업계가 강하게 반대해 온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조항은 추가되지 않았으며,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는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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