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평의사회는 부모에 의한 아동매매 예방 목적으로 출생 담당 의사에게 출생신고 의무를 강제한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파쇼적, 전체주의적 위험한 발상이라며, 즉각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평의사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현행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46조 1항에서도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부 또는 모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며, 부 또는 모를 믿지 못한다는 사유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46조2항을 신설하여 출생을 담당한 의사에게 모든 출생아의 출생증명서 신고의무를 강제하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파쇼적,전제주의적 발상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특히 행정기관이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 의사에게 이런 모든 출생아에 대한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의무까지 부여해야 할만큼 실제 그 부 또는 모가 자신이 낳은 자식을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도 의문이며, 함진규 의원의 입법제안 이유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들은 의사가 되기 전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것과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사람들이라며, 함진규의원의 의사를 행정기관의 하부직원쯤으로 알고 본인 동의없이 의사가 진료상 알게된 해당 부모와 태아의 비밀을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반하게 행정기관에 강제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사들의 양심의 자유에도 반대되는 일 이라고 강조했다.

 평의사회는 대한민국 의료제도에 있어 정치인의 습관이 되어버린 의사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직업수행의 자유에서 나아가 의사의 양심의 자유까지 철저히 침해하는 이번 입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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