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이 ‘궐련형 금연용품(흡연욕구저하제)’에 대한 재평가를 한다.

이번 재평가는 ‘금연용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허가된 궐련형 금연용품의 안전성을 최신 과학기술로 입증하기 위한 것.

재평가 대상은 궐련형 금연용품 ‘점화식’ 3품목과 ‘비점화식’ 3 품목 등 총 6품목이다.

반복 사용 시 흡입독성과 유전독성에 대한 시험 자료와 해당 품목의 국외 허가 현황,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사용현황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게 된다.

‘연초유’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전자식 금연용품에 대한 재평가를 2015년 11월 공고했으며, 올해 10월부터 반복흡입독성시험 등의 자료에 대해 안전성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재평가 결과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되며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 해당 품목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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