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부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양평군이 아닌 서울 잠원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근로소득이 있는 아들을 피부양자로 등재해 소득공제 및 의료비 혜택을 받아왔다는 최도자 의원의 지적이 10일 제기됐다.
이에 후보자측은 세세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해명에 따르면 박능후 후보자는 1988년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원래 거주지였던 경기도 시흥군에서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의 친형 댁으로 20일간 주민등록지를 옮긴 사실이 있다.
이는 후보자 부부의 결혼식 주례를 서 주셨던 이상희 전 과학기술부 장관께서 해당 지역의 13대 국회의원 선거(1988.4.26.)에 출마하게 돼 이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주민등록지를 이전했다.
그러나 후보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1988년 4월 8일) 이후에 부산진구에 전입(1988년 4월 10일)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못해 투표권 자체가 없어 행사하지 못했다.
이에 후보자는 “그 당시에는 은인을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었으나 지금 돌이켜보니, 매우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써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박능후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7년 6월22일 경기도 양평 소재 대지를 매입한 이후, 2007년 8월27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으로 주민등록 이전을 하고, 2017년 7월 현재까지 주소지를 두고 있다.
이는 배우자가 조각을 하는 교수로서 작업공간이 필요하여 건축허가를 빨리 받고자 건축허가 전에 양평으로 주소지를 옮기게 된 것으로, 현재까지 실제 조각을 위한 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부분도 “배우자가 빨리 작업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입신고를 먼저 하게 됐으나 지금 돌이켜보니 이 역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후보자 아들은 2009-2014년 미국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2015년 2월부터 박사후연구과정으로 일하면서 소득이 발생했고, 2016년 9월28일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같은 해 10월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등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들 본인이 희망하여 고지거부를 하게 된 것.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에 대해선 후보자 아들은 2009년 석·박사 과정 시작부터 최근까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2015년 2월부터는 박사후과정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국외소득이, 2016년 9월 벤처기업 창업 후 10월부터는 관련소득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건강보험 법령에 따라 과세 소득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후보자 아들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여 왔다.
아들이 창업을 통한 소득활동을 시작한 점을 고려해 최근 일시적으로 귀국한 아들로 하여금 2017월 7월10일,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신고토록 했다.
최근 5년간 후보자 아들과 관련한 소득공제(의료비, 신용카드 등)는 의료비의 경우 공제신청은 있었으나, 실제 공제는 받지 않았고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대중교통비 포함) 사용액의 경우 2012-2014년까지는 아들의 소득이 없었으므로 직계비속으로서 소득공제는 문제가 없다 해명했다.
다만, 2015-2016년 아들이 박사후과정 연구원으로 있었던 기간을 박사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수련과정으로 인식해 아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2015년 24만9446원, 2016년 15만4300원)을 후보자 본인의 사용액(2015년 3360만6305원, 2016년 3589만2409원)에 추가해 신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