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박능후 후보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능후 후보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중 직권면직 됐으나 직권면직 9개월 만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박 후보자는 198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으로 입사후 1992년 보사연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던 그해 8월 미국 버클리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에 입학하고, 보사연으로부터 1년간의 연수비를 지원받았다.

보사연 내부규정은 ‘학위’ 목적의 휴직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이에 1993년 8월 25일 휴직한 박 후보자는 1997년 8월 24일까지 학위를 취득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해 1997년 직권면직 됐으며, 9개월뒤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계약직으로 보사연에 재취업했으며, 1년이 지난 1999년 정규직 전환 후 요직을 거쳐 특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보건사회연구원은 “박 후보자는 보사연 근무 중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5년 9개월 동안 외국대학에서 공부했고, 이 기간 중 보사연 내부규정에 따라 5년간(93.8.25 ~ 97.8.24)은 일반휴직을 통해, 나머지 9개월 동안은 면직 처리된 이후 연구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이후 1998.5.11일 보사연은 외환위기 이후 긴급한 사회안전망 관련 현안연구수요가 폭증해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전문성이 인정되고, 즉시 연구에 투입될 수 있었된 후보자를 계약직(임시 부연구위원)으로 채용했으며, 이후 연구실적과 전문성 등을 고려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정규직 전환 및 보직을 임용했다며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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