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목인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이 복지부의 고시 제정안은 민간의료기관의 사적재산권과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고시예정안에서 제시한 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은 1995년 의료인단체와 협의하여 정한 금액과 동일하다며, 복지부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급여를 22년 전 수준으로환원하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의원협회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인 제증명 수수료를 급여항목처럼 복지부가 독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그 가격 이상 받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는 마치 전국의 호텔과 동네식당의 짜장면 가격을 제일 흔히 받는 가격으로 책정하여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또 복지부는 고시예정안에 제시한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은 현황조사를 통해 최빈값(제일 빈번히 받는 금액)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복지부가 1995년에 의료인단체와 협의하여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자율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자율준수 상한선을 제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한금액이 22년 전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년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면, 현재 관행수가보다 1.7배 이상, 복지부 예정안보다 3배 이상 인상됐어야 정상이지만 의료계는 국민불편 감소 차원에서 그간 자율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억제해온 것 이라며, 이 억제해온 가격을 조사하여 더욱 낮게 책정한 것은 민간의료기관의 사적재산권을 침해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가 위탁한 『의료기관 발급 제증명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 보고서에서도 '제증명수수료 비용 상한선 법제화'는 비급여 진료비 항목인 제증명수수료를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방식이므로 실행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의 개선을 통해 의료기관 간 경쟁을 강화하고 국민의 선택권과 이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병원협회, 의사협회의 자율적 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 제증명 발급용도의 86.2%가 보험회사 제출용이었다며, 복지부가 진정 국민불편 감소를 위한다면, 보험 상품의 혜택범위에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포함하도록 주장하고 관철시켜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비급여 가격까지 통제하는 것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위헌판결을 받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 이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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