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7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67곳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업무 관련 설명회’를 서울식약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 경기북부, 강원지역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품질관리 담당자의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 차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16-2017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사항 및 영업자 준수사항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요령 ▲2018년 의무 시행되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운영 방법 ▲업체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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