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7월 10일부터 22일까지 비급여 대상 요양급여비 청구 및 의약품 대체청구, 혈액투석 사용량 초과청구 등이 의심되는 83개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및 서면조사를 실시한다.

심평원의 7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에 따르면 병원 9개소, 요양병원 1개소, 의원 31개소, 한의원 16개소, 치과의원 2개소, 약국 2개소 등 61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심평원은 이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 청구 ▲차등수가 기준 위반 청구 ▲의약품 대체청구 등을 현지조사한다.

한편 서면조사 대상은 종합병원 16개소, 약국 6개소 등 22개 요양관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혈액투석액 사용량 초과청구 ▲약국 처방․조제료 야간가산 불일치 기관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