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신경정신의학회가 ’우려‘와 ’연착륙‘이라는 상반된 시각으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

이미 이 문제는 법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가 법의 의미를 강조한 반면 신경정신의학회는 TF을 구성해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이번 시행 한달후 벌어지고 있는 ‘우려’와 ‘연착륙’ 평가라는 핑퐁게임은 그 연장선에서 진행되고 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4일 “개정정신법 시행으로 퇴원하게될 환자 대책이 미흡하고, 특히 지정진단의료기관 신청과 행정입원의 연계, 일부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정의료기관 미신청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출장진단 배정 불가 위협도 있다”며, 시행 한달이 지나면서 그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선된 입·퇴원제도 시행으로 퇴원환자가 소폭 증가했으나 일각의 우려와 같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의 대규모 일시 퇴원 등의 혼란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 시행후 한달간 강제입원 환자 중 퇴원한 환자는 하루 평균 227명으로 법 시행 전 하루 평균 약 202명(심평원 자료 추계)에 비해 다소 높아졌지만, 시행 전후 자의입원을 포함한 전체 입원·입소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법 시행 후인 6월23일 현재 입원·입소자 수는 7만6678명으로, 지난해 12월31일 대비 2665명(7만9343명), 지난해 4월30일 대비 403명(7만7081명)이 감소했다는 통계를 인용, 연착륙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자 학회는 5일 ‘복지부 입장에 대한 학회 의견’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먼저 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의 대규모 일시 퇴원 등의 혼란은 없었다는 발표에 대해 “복지부가 준비 부족을 인식해 출장 진단 배정이 어려운 경우 같은 병원 2인 진단으로 입원 연장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치를 허용하여 대규모 퇴원이 연기된 휴화산 같은 상태일 뿐, 12월 31일 이후 대규모 퇴원 우려는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또 동의입원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 강제 입원 비율이 줄어든 것은 새로운 제도 도입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자의 입원 중에는 출장진단에 대한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적기에 출장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우려한 결과 환자의 병식이 부족해 언제 번의해 퇴원 요구를 할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도 상당 수 있다”고 해석했다.

국공립병원의 역할 강화와 안정적인 입원진단을 위하여 전문의 및 관련 인력을 추가 충원하고, 국립대학병원에는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추진 중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추가 대책 마련은 다행이지만,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국공립의료영역에서 충분한 출장진단 전담 전문의가 신속히 충원되어야 하고, 민간 의료기관들은 출장 진단 업무에서 하루 빨리 해방시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학회는 “정신질환자들에게는 인권과 복지 외에도 ‘적절한 의학적 치료’가 필수적”이라며, “인권, 의료, 복지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대책이어야 하는데 복지부의 대책에는 정신질환자의 차별적인 의료 환경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법 시행 이전인 3월부터 공동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는데 ‘이제와서 복지부가 현장 및 관련 학회와 협의회 구성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며, “하루 빨리 공동위원회를 통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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