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현대의학에 기반한 한방물리치료 행위를 건강보험 급여화 할 경우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 이라며,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위원회는 최근 정부는 ‘한방살리기’의 일환으로 한방물리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한방물리치료는 그 학문적 원리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닌 현대의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한의학적 근거로 제시되는 한방재활의학 서적 역시 현대의학에 기반을 둔 의과 재활의학 교과서를 표절하였다는 이유로 현재 민·형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음파치료기·초단파치료기·극초단파치료기 등 한방물리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기기들 역시 현대의학에 근거를 두고 개발된 의료기기로, 경혈, 경락 등 한의학적 체질 원리와는 무관한 지극히 의학적 원리에 근거하여 개발·사용되는 의료기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불합리한 정책 추진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물리치료기기에 대한 금기 및 적응증은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및 재활의학과 같은 임상의학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것이나, 초음파치료기·초단파치료기·극초단파치료기 등의 물리치료기기를 환자에게 무분별하게 적용하게 될 경우 인체에 상당한 위협요인이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방살리기’의 일환으로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정부가 꼭 추진해야 한다면, 다른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한방물리치료 역시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에 한방물리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과, 한방물리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선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위원회는 의료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행위로 인정된다는 것은 의학적 근거는 물론 비용대비 효과성까지도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비용효과를 인정받은 경우에만 급여행위 등재가 가능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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