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의 개선 등,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김록권 상근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제증명 수수료 대책 TF를 구성했다.

의협은 진단서 등 제증명은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해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로 의사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료현실을 도외시하고 국가가 건강보험법상 비급여인 진단서 발급수수료를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주체인 의사들을 대표하는 의협과 의견조율 및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정부의 무조건적인 가격강제화 시도 및 의사의 의학적 전문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월권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 제증명 수수료 대책 TF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김록권(상근부회장) ▲위원=임익강(간사, 보험이사), 김태형(의무이사), 김봉천(기획이사), 김주현(기획이사 겸 대변인), 김해영(법제이사), 김진호(보험이사), 조경환(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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