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자동개시 개정안 시행(16.11.30일)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보상건수 및 보상금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은 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제출한‘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미납금 현황’을 인용해 “병·의원 5곳 중 2곳이 분만사고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으며, 분담금 적립목표액 8억 2672만원 중 63%만이 보상재원으로 적립돼 있다”고 지적했다. 미납금은 3억 595만원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2013년 4월 8일부터 도입·시행중에 있지만 의료계는 이에 대해 현재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청구 및 지급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40건이 청구접수 됐으며, 산모의 사망, 신생아사망, 태아사망, 뇌성마비 등에 30건에 대해 7억 7500만원이 지급됐다.

여기에 의료사고의 내용이 사망 및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는데, 6월말 현재 12건 발생해 보상건수 및 집행해야할 보상금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2016 분담금 납부 대상 의료기관 5곳 중 2곳 가량이 분담금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납률은 2014년 19.5%, 2015년 28.2%, 2016년 37.7%이다.

6월말 현재 의료기관 종별로 적립율과 납부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98.4%와 97.6%, 종합병원은 72.8%와 94.1%, 병원은 56.5%와 62.1%, 의원 62.8%와 65.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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