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준수 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법 대책 TFT위원장이 지난 5월 '개정정신법' 문제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장면.

“개정정신법 시행으로 퇴원하게될 환자 대책이 미흡하다. 특히 지정진단의료기관 신청과 행정입원의 연계, 지정진단의료기관 신청과 출장 진단의 예외 조항 연계를 중단하고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정의료기관 미신청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출장진단 배정 불가 위협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회장 제영묘·이사장 정한용)와 학회정신보건법 대책 TFT(위원장 권준수)는 지난 5월30일 강행된 개정 정신법과 관련, 최근 ‘긴급 전국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4일 발표했다.

학회는 성명서에서 개정 정신보건법이 강행되면서 비자의 입원 환자에 대한 출장 진단 전문의 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출장 진단을 시행하는 전문의들은 비현실적으로 과도한 출장 진단 수요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학회는 ‘출장진단을 위한 전문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출장 진단의 적정성을 기하기로 했다.

또 ‘공정하고 독립적인 출장 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공립의료기관을 비롯 공공의료 영역에서의 ‘출장진단 전담 전문의’를 신속히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정신의료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를 결성해 개정법과 그 시행령, 규칙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에 바탕한 정신보건법 재개정안을 준비할 것과, 정신질환자들의 치료환경 개선 및 안전한 지역사회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안 마련을 선행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전문가 집단을 오히려 반인권 세력으로 여론 몰이하며, 졸속 입법으로 인한 파행과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의 즉각 중단을 주장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한편 대의원회에서 제영묘 회장은 “개정 정신보건법이 졸속으로 마련된 결과 퇴원될 환자들에 대한 대책이 너무나 미흡하다”며 “작금의 상황은 학회가 마치 반인권 세력인 것처럼 정부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준비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학회의 문제 제기를 외면한 채 주무부서는 민간병원에 대해 지정의료기관 신청 압력만을 가중해 가고 있다”고 질타하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학회는 정신보건법 재개정의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철폐, 지역사회 정신의학 발전으로 이어져 환자의 인권과 건강권이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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