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신청인(1941년생, 여)은 2014. 10. 30. 21:09 2층 침대 높이에서 떨어져 우측 늑골 3,4,5,6번 골절 및 우측 견갑골 체부 골절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의료진은 같은 달 31. 혈당이 614mg로 체크되어 포도당 수액에서 염화나트륨 수액으로 변경하였고 자가 당뇨약을 지속하여 복용하도록 조치했다. 당시 단순 방사선 소견상으로는 혈흉, 기흉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그 후 2014. 11. 1. 어깨 CT 상 경미한 기흉의심 소견 발견되고, 신청인이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그 외에 속 메스꺼움, 두통, 숨 답답함 등은 호소하지 않아 진통제 투여하면서 경과 관찰하였다.

신청인은 2014. 11. 3. 06:00경 숨소리가 거칠고, 가래 등이 심하여 흉부방사선 사진 촬영한 결과 기흉이 심해져 있고 폐렴 소견도 있어 내과 진료 후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다.

신청인은 2014. 11. 3.~ 2014. 12. 4. 신청외 ○○병원에서 긴장성 기흉 등 진단하에 흉관삽관술을 시행 받았고, 산소포화도 저하 등으로 인공호흡기 적용, 고혈당으로 인슐린 처치 등을 받은 후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골절로 입원한 익일 촬영한 CT상 기흉이 확인됨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를 놓쳐, 추적검사나 고농도 산소 투여 등의 치료가 없었고, 호흡곤란, 기침 등의 증상이 발생하며 혈압 상승되었으나 진통제만 처방하며 신속한 전원 조치도 취하지 않아 긴장성 기흉과 심낭압전으로 발전, 호흡곤란까지 오는 등 신청인의 상태가 악화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500만원을 요구했다.

피신청인은 입원 중에 신청인의 기흉을 진단하였으나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저산소혈증이나 호흡곤란 호소 없어 관찰 및 대증적 치료를 실시하였고, 입원 중 기흉에 대한 진단 및 처치와 전원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2014. 11. 3.부터 임상증상이 있을 때 추적 검사 후 전원을 시킨 것은 현재 신청인의 증상이 모두 회복된 점을 고려할 때, 전원 시기 또한 적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감정결과의 요지

외상에 의한 기흉이라도 크기가 크지 않으면 관찰하며 흉부방사선 촬영을 6, 24, 48 시간 후에 촬영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 건 환자의 경우 어깨 부위 촬영한 CT상 기흉이 경미하여 이와 관련한 처치를 바로 할 필요는 없었으나 발생된 기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산소를 투여하고 아울러 기흉이 악화되지 않는지 최소 하루 한번 추적하기 위한 흉부방사선 촬영을 시행하였어야 했으나 이러한 경과 관찰 검사 등이 시행되지 않았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기흉 진단 및 처치상의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CT를 촬영한 2014. 10. 31.(금)부터 같은 해 11. 3.(월) 기흉이 악화될 때까지 단 한차례의 추적검사는 물론 산소공급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당시가 토, 일요일이 끼어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치료비: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및 신청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총 5,916,923원이다. 나) 소극적 손해

당시 신청인은 가동연한이 경과한 상태였으므로 일실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진료의 전 과정과 결과,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의 정도, 신청인이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후유장애의 정도, 재산상 손해액, 통상 의료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산정기준, 이 사건 분쟁이 현재 조정단계에 있는 점 등 조정절차에 나타난 모든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처리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자료제공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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