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이 6개월간 공표한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7개 기관으로 의원 8개, 한의원 6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1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같은 내용이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고돼 있다고 3일 밝혔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2016년 9월∼2017년2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220개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가 확정된 15개, 행정소송 종결로 공표가 확정된 2개 등 총 17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모두 합쳐 약 7억9900만원이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이재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거짓청구기관 공표 횟수 및 주기는 매년 2회(상·하반기 각 1회), 6개월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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