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혜경 이사장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힌데 대해 대한공공의학회가 반발에 나섰다.

대한공공의학회 김혜경 이사장은 6월30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권위 권고는 지역사회 공중보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권위는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 관련 전문 인력에 비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의사단체는 즉시 반발에 나선 반면 관련 의료계의 단체들은 환영 논평을 내는 등 의료계 내부에서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공공의학회가 반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이사장은 “지역 현장에서는 보다 양질의 전문적 보건서비스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런 상황에서 해당 권고안은 보건소의 비전문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소 전문서비스 행정은 적어도 이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의사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이사장의 주장이다. 보건소장에게 가장 필요한 공중보건, 역학, 지역사회의학, 환경보건 등의 교육이 이뤄지는 곳은 의과대학이 유일한 만큼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특히 보건소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조항은 복지부장관이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단순히 평등권 차원이나 특정 직역의 승진기회 부여 차원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도록 한 정책은 주민에 대한 공중보건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의사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우선 임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말 현재 의사 보건소장이 40.8%에 불과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전문성 저하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이사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의사 이외 타 보건의료직군도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런 예외가 확대된다면 전문행정을 강화해야 할 방향과는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위해 오히려 의사 보건소장이 확대될 수 있는 정책을 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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