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지정을 받기 원하는 의료기관은 30일부터 7월14일까지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0일 ‘2017년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신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의료인력, 병상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조사(7~11월)를 실시하게 되며, 12월 제3기 전문병원 지정 기관을 최종 발표하게 된다. 인정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다.

접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에서 받는다. 문의 033-739-1692∼4.

전문병원은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한방중풍, 한방척추 등 12개 질환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한방부인과 등 8개 진료과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을 지정하지만 정책적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특정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지정기관 수를 적정화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향이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16년 1년간이며 진료실적과 인력기준 등을 본다. ‘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하는데 질환, 진료과목별로 절대평가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항목(가중치)에 따라 상대평가를 하게 된다.

평가항목은 총 전문의 1인당 1일 평균 입원 환자 수(30%), 환자구성비율(30%), 진료량(20%), 의료질(20%) 등이다.

복지부는 상대평가시 △특정지역 및 분야로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 △지정대상 병원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재활의학과 경우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력) △진료행태나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지정기간 동안 지정기준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정 기준은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 구성비율과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을 살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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