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7일 행정예고한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두고 의료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28일 ‘제증명 수수료’ 취재 결과 복지부에는 “복지부가 뭔데 얼마를 받는지 결정하느냐”며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비급여 사항인 제증명 수수료에 대해 상한금액을 설정해 강제하는 것은 비급여 제도 본래의 취지에 역행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재검토를 강력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 복지부는 법에서 위임한 기준을 만들어 행정예고한 것으로 ‘법에 의한 후속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제증명서 수수료 자율설정 기준은 2005년 공정경쟁위원회로부터 제동이 걸렸었다. 당시 자율설정기준을 만들 때였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법이 없는데 복지부장관이 자율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

그 후 전혜숙 의원이 관련 법을 대표발의해 법안이 통과된 것. 이에 공정위도 법에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고, 담합과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처음에는 의료계와, 두 번째는 환자·소비자단체와 함께 이 사안을 이야기했으며 그 후 비급여정책협의체에 안건을 올렸으나 그 때 결정은 없었다”고 말하고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 3600곳(의원급은 못함)을 대상으로 현황조사해 중앙값, 최빈값, 최저, 최고 비용을 구했었다”고 밝혔다.

이 비용은 2014년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려 연구용역한 것과 별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쓰는 비용을 정해야 국민 설득도 가능하고 의료기관도 수용가능한 값을 정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이중 3개 항목은 최빈값과 중앙값이 차이가 커 이 항목은 최빈값이라는 원칙 대신 중앙값을 정했다.

그는 이번 행정예고와 관련 의견을 잘 수렴할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

현재는 사체검안서가 비용이 낮다는 법의학 의사들의 의견이 제기돼 있다. 3만원인데 출장비 별도,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경우 경찰서 출두 등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부분은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행정예고 기간(7월 21일까지)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에 다양한 의견이 들어 올 것”이라며, 세심하게 검토한다는 것이 복지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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