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상두)은 6월 22일(목) 관내 요양병원과 치과의원 23개 기관을 초청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1대1 맞춤형 대면서비스’를 시행했다.

이번 대면서비스는 요양기관 권리구제에 대한 이해도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기관과 1대1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지난 4월에는 병‧의원 및 치과의원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면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이번 대면서비스 내용은 ▲요양병원의 정확한 환자분류군 산정방법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타기관 진료의뢰 시 수가 및 약제비 산정방법 ▲치과분야심사기준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유의사항 등이다.

박상두 의정부지원장은 “1대1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이의신청 발생을 최소화하고, 요양기관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요양기관과 지속적으로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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