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공립요양병원협의회(회장 김선태)는 22일 ‘공립치매요양병원 발전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립요양병원을 법적, 제도적 틀 위에서 지역사회 치매환자 재활·치료 등을 담당토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법은 공립요양병원의 기능, 역할, 사업내용을 담아 사업의 지속성, 연속성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경기연구원 이은환 박사(예방의학)는 22일 대한공립요양병원협의회(회장 김선태)와 더블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공립치매요양병원 발전방향과 과제’ 공청회에서 “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은 민간병원들이 기피하는 치매환자의 재활 및 치료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처럼 법적·제도적 기능이 명확하지 않아 국가사업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먼저 “공립요양병원은 1996년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전문병원’으로써 지역사회 치매환자의 진단, 치료, 재활, 요양 등을 담당해왔으며, 미충족 의료욕구 및 의료사각지대와 수익성 등을 이유로 민간영역이 해결하지 못하는 의료 취약 영역 등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공립요양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이지만 공공의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없어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자치법 등을 각기 다르게 준용함으로 위탁기간, 재위탁 등 관리운영에 대해 기부채납한 수탁기관과의 마찰을 넘어 법정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또 “현재 공립병원이 수행중인 사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법인간의 협약서에 근거한 ‘계약에 의해 독립채산제’ 형태로 이루어진다”며 “그러다보니 수탁병원은 공공보건사업 측면과 병원 운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사이에 두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시행중인 치매안심병원의 조속한 보급 및 시행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이번 공청회 발제에 이어 김우정 교수(경기도광역치매센터장), 강세훈 행정부총장(대한노인회), 염진호 이사장(대한공립병원협의회 명예회장), 이재용 과장(보건복지부), 윤종우변호사 등이 그동안 불완전하게 운영 중이던 ‘공립요양병원’의 법적 기틀 마련 및 제도적 보완에 주안점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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