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말 현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총 2607개소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2일 “전국의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새롭게 강화된 요건을 갖춰 등록 갱신함으로써 외국인환자의 안전과 편의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갖춰다”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16.6.23) 1주년을 맞아 유치기관을 현황을 소개했다.

유치기관중 의료기관은 1560개소, 유치업자는 1047개소다.

기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진료과별 전문의 1인 이상 배치 요건에 더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원·병원 1억원 이상, 종합병원 2억원 이상 연간 배상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기존 유치업자의 경우도 요건은 동일하지만(보증보험 가입,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및 사무소 설치) 모두 등록을 갱신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내․외국인들이 등록 유치 의료기관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안내판’을 제작․배포하고, 등록 유치의료기관 명단과 다빈도 방문 의료기관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행하여 외국인 환자의 국내 병원선택을 돕고, 의료기관의 유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외국인환자 36만 4000명을 유치해 연간 8606억원의 진료수입을 얻는 등 세계 속에 의료한류를 확산했으며, 진료수입만이 아니라 숙박, 관광 등 연관산업 동반 성장과 함께 한국의료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의약품, 의료시스템 해외 수출 등 보건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할랄식 등 각국 전통음식 개발, 외국어 의료통역 연계, 진료예약 통합플랫폼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의료통역사 및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외국 의사, 치과의사대상 국내 의료연수를 보다 확대하여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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