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흉터치료제인 ‘노스카나겔’이 허위.과장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동아제약이 판매하는 흉터치료제인 노스카나겔의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어 지난 4월 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식약처는 6월 20일 동아제약을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의뢰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일부 약국 전면 유리창에 "진짜 여드름 흉터 치료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흉터치료제 노스카나겔", "유사제품 대비 치료성분 최대함량" 등으로 광고하는 포스터가 게시되어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했다.

연구소는 “진짜”라는 문구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자사 제품만이 진짜이며 타사 동일 주성분의 제품은 “가짜”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이자 타사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이고, "유사제품 대비 치료성분 최대함량" 표현 역시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유사제품 보다 효능이 더 뛰어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문구라고 지적했다.

 또한 동아제약은 노스카나겔 외부 포장에 "본 제품 사용시 [약 78% 피부색 회복 효과]를 나타냄"이라고 광고하고 있었으나, 이 78%는 토끼 귀에 상처를 입힌 후 생겨난 비후성 흉터에서의 효과이지, 사람을 대상으로 얻어진 결과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마치 사람이 사용해도 피부색 회복효과가 78%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번 민원제기와 관련 “진짜여드름흉터치료제”, “유사제품대비치료성분최대함량” 광고는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이며, “본 제품사용시 [약78%피부색회복효과]를 나타냄” 광고는 동물실험결과를 활용하여 인체에 대한 유효성 보장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문구에 해당한다며, "약사법위반으로 해당 업체를 운영지원과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는 식약처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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