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택 원장

“혈압감시계를 환자에게 부착시켜 혈압변동을 관찰하는 검사인 24시간혈압측정검사와 하기도증기흡입치료에 대한 급여대상 질환 범위 확대여부가 검토하고 있다. 또 기계적혈전제거술용 치료재료(카테터, 스텐트)는 인정개수 확대여부, 건·인대성형술은 개수에 따른 수가 가산을 검토 중이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급여기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2015-2017년까지 급여기준 일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평가원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급여기준 일제 정비사업은 전체 급여기준을 Zero-base에 두고 검토하고 있는데, 총 검토대상 509항목 중 2016년까지 371항목(72.9%)을 완료했으며, 올해 나머지 138항목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진료비 심사 조정 사유나 각종 평가의 세부 내역을 좀 더 많이 공개하고,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살펴 의료인과의 사이에 쌓인 여러 ‘오해’를 ‘이해’로 바꾸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지조사와 관련해선 조사대상 선정단계에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사 실행단계에서 서면조사제도 도입·자료요구 간소화·사전공개 시행, 사후관리 단계에서 처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현지조사의 투명성·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바뀐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심사평가원도 현지조사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더욱 세밀하고 꼼꼼히 살피고, 이러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심사평가원이 규제기관이 아닌 의료계와 전략적 동반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의료인들과 심사평가원 모두 궁극적으로 국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명일 것이므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의료인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겠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도 입을 열었다. 그는 “그간 연구계약직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고용안정에 나사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심사평가원도 보다 구체적인 전환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