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 전임 김일중 회장 집행부는 현 노만희 회장 집행부가 전임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분쟁 지속을 천명하고 명예 훼손적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어, 부득이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개협 전임집행부는 21일, 현 노만희 집행부로부터 지난해 5월 3일. 총 10억8천만원의 부당이득 반환의 소(피고 김일중 약 1억여원, 한동석 약 5천만원, 장홍준 약 5억3천만원, 그 외에 업체들에게 약 4억원)를 제기당하여, 심각한 명예훼손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 실체적 고통을 약 13개월간 당해 왔으나, 분쟁을 제기한 측에 의한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며 직접적 법적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고 기다려 왔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6일, 노만희 집행부는 10억8천만원의 청구취지 주장에서 1억9천만원으로 약 9억원의 청구를 스스로 취하함으로써 애초에 10억8천만원의 배임,횡령 취지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청구를 줄인 구체적 내용은 피고 김일중 약 1억여원에서 약 4800만원으로, 피고 한동석 약 5천만원에서 약 2100만원으로, 피고 장홍준 약 5억3천만원에서 약 4200만원으로, 그 외에 업체들에게는 약 4억원에서 8천만원으로 줄임)

 특히 노만희 집행부가 전임집행부에 대해 법률상 근거 없이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용산세무서 과세정보회신, 각 시도의사회 사실조회 회신, 세무사 사무실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입지출내역 원장 일체 자료,서면 및 증거기록 수백페이지에 대한 증거조사도 법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노만희 집행부가 지난해 5월 3일 제기한 소송은 약 13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2017년 6월 9일 현 집행부가 주장한 1억9천만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소 전부 각하 및 소송비용은 소를 제기한 자가 부담으로 판결되었다고 전임집행부는 강조했다.

 전임집행부는 노만희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만희 집행부의 소송패소와 지금까지의 무익한 분쟁행위에 대해 대내외적인 대응을 자제하여 왔으나 오히려 소송에서 패소한 노만희 집행부 측이 전임집행부가 큰 비리가 있는 듯한 명예 훼손적 발언을 멈추지 않고 법적 분쟁 지속을 천명하여 이제는 전임집행부도 더 이상 대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의심을 받고 이상한 상황이 되었다고 검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전임 집행부는 노만희 회장이 전임 집행부에 대하여 행한 누적된 명예훼손 행위와 노만희 집행부가 이번 소송패소로 발생시킨 대개협 회원들의 3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원피고의 소송비용 모두 부담)에 대해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향후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는 대개협 현 집행부가 전임 대개협 임원 3명과 관련 회사 대표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1억9,368만원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각하’ 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토록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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