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 평가를 받고자 하는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은 21일부터 27일까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신청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올해부터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 제도가 시행된다”며, 이같이 안내했다.

이 제도는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보다 질 높은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 이번 공고에 따라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560여개의 간호학원과 48개 특성화고등학교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평가를 통해 ‘지정’ 받아야 한다.

또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과정(이론 740시간+실습 780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교육기관은 2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돼 2019년 이전(2017-2018년)까지 복지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받지 못할 경우, 2019년도에 해당기관에 입학하는 교육생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017-2018년 입학생은 교육기관의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2017년 신규 설치·운영한 교육기관은 2017년까지 지정·평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 받지 못할 경우 2018년 입학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교육기관 평가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복지부 위탁)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실시된다.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 교·강사 기준, 재정운영 및 교육시설, 교육성과 등이 평가 항목이다.

1주기 지정·평가는 올 하반기, 2018년 상·하반기에 거쳐 3차례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정·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www.mohw.go.kr) 등을 통해 공개(2017년 12월말)한다는 방침이다.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 업무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교육훈련기관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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