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이후 지난 17년 동안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양 기관의 기능과 역할 왜곡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이 크게 제한받고 있다며, 건강보장 40주년을 맞아 양 기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역할을 재정립하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3일, 건강보장 40주년(7월 1일)을 앞두고 성명서를 통해 양 기관의 설립취지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한 건보공단의 보험자 기능과 심평원의 심사평가기능에 집중하여 정체성을 명확히 하여 건보제도의 지속발전 가능과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000년 7월 의보통합후 심평원은 심사와 평가업무 외에 보험자인 공단이 수행하여야 할 현지조사, 요양급여기준제정, 약가관리, 조사연구등 각종 업무를 확대하여 고유 업무인 심사·평가기능은 부수적이 된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급여 결정 등 심평원의 확대된 보험자 업무는 심평원의 인력구조를 기형화하여 본래의 업무인 심사 및 평가 수행 인력은 전체인력(2500명)의 44%(1100명)에 불과하는 등 심사 및 평가 기능의 현저한 약화로 2000년 이전 1.5% 이상까지 올라갔던 심사조정률은 그 이후 0.51%까지 하향되는 등 부실을 거듭했다는 주장했다.

또 심평원은 2008년 보훈병원 심사에 이어 2013년부터는 자동차보험 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머잖아 산재보험 심사도 위탁받을 것으로 보이며, 심평원은 건보공단에서 지급하는 매년 4000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재정으로 구축된 인프라(사옥, 컴퓨터 등 사무용집기)로 민간 자동차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한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심사를 통해 축적된 개인질병정보를 자동차보험 심사를 위해 활용하여 자동차 보험사들의 이익 극대화에 걸림돌이었던 기왕증여부 등을 가려내주며, 민간재벌 자동차보험사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챙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병의원 등 의료공급자들 역시 자동차보험 급여기준을 적용해야 할 환자들에 대한 심평원의 마구잡이 삭감으로 막대한 손실과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의료계의 손실은 결국 건강보험 비급여 증가와 의료량 증가,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로 귀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건강 보험법에 공단은 보험자로, 심평원은 심사와 평가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유사 보험자가 아니라 고유 설립목적에 맞게 심사와 평가기관으로 되돌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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